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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승인은 합병계획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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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한일·조흥·외환은행 등 조건부승인 은행들이 이행각서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달주총전까지 합병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7일 "상업·한일·조흥·외환은행이 추진중인 외자유치계획을 검토한 결과, 방식이나 규모면에서 문제가 있는데다 이 것만으로는 구조조정의 효과가없어 이행각서를 승인하기가 어려운 만큼 합병 등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계획이 추가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위가 지금까지의 방침과 달리 시중은행의 자발적인 합병을 기다리지않고 이행각서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까지 받아내 합병의 조기성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상업·외환은행이 추진하는 외자유치를 통한 2억~3억 달러 증자는 그 자체로문제가 없으나 액수가 너무 적어 충분한 자본금 확충에 역부족이며 한일·조흥은행의 외자유치는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용하기가 어려운 만큼결국 이들 은행이 살기 위해서는 합병을 통해 떳떳하게 정부지원을 얻어내는 방법외에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조건부 승인은행의 주총이 열리는 다음달 20~21일까지 이들 은행은 장·단기적인 합병계획을 이행각서에 포함시켜 새로 들어서는 경영진이 이를 추진해야하며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금감위 차원에서도 대형 시중은행의 합병 구도를 짜볼 계획"이라고 밝혀, 자발적 합병이 기대만큼 진척되지않을 경우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일정부분 정부가 개입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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