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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재 합의 실효얻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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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간담회에서 합의발표한 내용은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적 조율 수준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양측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가 이에따른 가능한 지원을 한다는 것과 5대그룹 사업맞교환(빅딜)등 조정의 실행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리해고를 최소화한다는데 일단 뜻을 같이함으로써 전체적인 테두리는 잡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행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미흡한 것이원칙만 논의했을 정도로 보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빅딜등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재계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스스로 하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만도 성과라할 수 있다. 5대그룹간의 빅딜은 추진과정의실무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재벌간의 과잉중복투자를 조정한다는 측면에선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중복과잉 투자만 해소할 수 있다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것은 분명하다. 특히 이번에 빅딜대상으로 거론된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통신 정유등 여러분야에서 이같은 과잉중복투자로 인한 경쟁력저하의 폐해를 겪고있음은빅딜의 필요성을 절감케한다. 때문에 5대그룹의 빅딜추진이 전 산업에 파급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 이같은 구조조정을 기업의 자율에따라 실행토록한 것은 원칙적으로 합당한방식이라할 수 있다. 기업간에 최선의 방식을 택할때만이 해당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킬수 있고 빅딜에 따른 법적 후유증도 없앨 수 있다. 만약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행하기위해정부의 내부결정에 의한 짝짓기를 몰아붙인다면 그것이 효과를 거둘지도 의문이며 나중에라도 과거 정부가 저질렀던 것과 같은 기업조치의 부담을 안게될 것이다. 뒷전에서 내부거래조사 및 세무사찰등을 통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고 구조조정이지연되는 기업에 대해선 무작정 기다릴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진도가 빠른 기업에 대해선제도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하고 늦은 업체는 저절로 경쟁에서 탈락케하는 방법을 택하는것이 현명하다.

이같은 자율 구조조정과 함께 표리관계에 있는 정리해고의 최소화 합의는 자칫 모순이될 수있다. 구조조정과정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경우가 일반적인데도 이같은 합의를 했다는 것은 노사의 마찰 가능성을 안고있는 것이다. 앞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성공하려면 기업의자율이 합리적 실행의 전제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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