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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업계, 판매증권사 유가증권 취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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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업계는 내달부터 투신사와 투신운용사들이 판매계약을 맺은 증권사 또는 그 계열사가발행한 유가증권을 신탁자산의 20% 이상 취득하지 않기로 자율결의했다.

투신협회는 29일 최근 투신사와 신설 투신운용사들이 판매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와 그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과도하게 편입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빈발, 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또 실세금리와 동떨어지게 높은 수익률을 내기위한 방편으로 신탁자산으로 후순위채권과 부도채권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규정은 판매회사인 증권사에 대해서도 투신업계에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관행을금지토록 하는 한편 자산운용 전략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간섭을 중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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