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신업계, 판매증권사 유가증권 취득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투신업계는 내달부터 투신사와 투신운용사들이 판매계약을 맺은 증권사 또는 그 계열사가발행한 유가증권을 신탁자산의 20% 이상 취득하지 않기로 자율결의했다.

투신협회는 29일 최근 투신사와 신설 투신운용사들이 판매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와 그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과도하게 편입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빈발, 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또 실세금리와 동떨어지게 높은 수익률을 내기위한 방편으로 신탁자산으로 후순위채권과 부도채권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규정은 판매회사인 증권사에 대해서도 투신업계에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관행을금지토록 하는 한편 자산운용 전략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간섭을 중지토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