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업계는 내달부터 투신사와 투신운용사들이 판매계약을 맺은 증권사 또는 그 계열사가발행한 유가증권을 신탁자산의 20% 이상 취득하지 않기로 자율결의했다.
투신협회는 29일 최근 투신사와 신설 투신운용사들이 판매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와 그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과도하게 편입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빈발, 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또 실세금리와 동떨어지게 높은 수익률을 내기위한 방편으로 신탁자산으로 후순위채권과 부도채권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규정은 판매회사인 증권사에 대해서도 투신업계에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관행을금지토록 하는 한편 자산운용 전략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간섭을 중지토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