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의 조치로 우리나라 재벌의 경영풍토는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재벌의 구조조정은가속화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통해 우량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시장은 보다 공정한 경쟁을 가질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재벌들은 부실계열사의 제품을 시가보다 더 값을 쳐서 사주는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퇴출시키지 않고 끌어안고 왔다. 이는 결국 지원을 받은 계열의 부실기업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는 모순을 가져 왔으며 경쟁관계에 놓였던 계열사가 아닌 다른 기업들은 이같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망하거나 사세가 위축되는등의 부작용을 낳아왔다. 결과적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경쟁력은 물론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오늘의 IMF위기가 오게된 한요인이 되었다는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재벌들이 지금까지의 내부거래를 통한 지원을 중단하고 부실하거나 장래가 불투명한 계열기업을 정리한다면 이는 바로 건전한 기업구조조정을 말하는 것이 되며 또 문제가 되어왔던 재벌들의 선단식 경영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 된다. 한마디로재벌개혁의 기폭제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7백22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은 5대그룹들은 한결같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이유에 어느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관행인데 이를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항의는 별로 일리가없다. 잘못된 관행은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바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처럼 부당내부거래 평가기준을 지원할 의사가 있었느냐에 두었기 때문에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지극히 주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관점에 따라 부당내부거래 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 것이다.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확히 평가 하는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나라 재벌풍토를 바꿀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명분이 좋다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는 오히려 그 무리로 인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억지로 짜맞추기 식이라든지 건수 올리기식 조사라는 인상은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옳고 명분있는 일 일수록 그 과정과 수단은 정당해야 하고 또 합리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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