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 이후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가 늘어나면서 재산권 침해등 부작용이 불거져 가압류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1~6월) 가압류 건수는 4만9천5백여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만3천8백여건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채무자나 보증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 재산이 가압류되거나 채무액수에 비해 턱없이 많은 재산이 가압류돼 재산상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및회사들이 대출금 또는 할부금을 조기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풀어주는가 하면 가압류비용까지 가압류를 당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등 부작용이 크다.
공무원 김모씨(49)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1억여원이 넘는 집이 가압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1년전 동생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증을 섰는데 동생이 차량 할부금을 두달가량 연체하자자동차회사가 법원에 김씨 소유의 주택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가압류 사실을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며 "한달 할부금 수십만원을 연체했다고 해서 1억여원이나되는 집을 가압류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친구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을 섰던 자영업자 이모씨(36)는 친구가채무를 갚지 않고 자취를 감춰 몇달째 대신 빚을 갚던 중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집을 가압류당했다. 보증보험회사는 이씨에게 "채무를 한꺼번에 변제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풀어줄 수없다"고 통보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도 가압류와 관련된 시민들의 항의성 상담이 하루 1백여건씩에이르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한 관계자는 "본인도 모르게 가압류를 당했다거나 채무액수에비해 훨씬 재산가치가 높은 부동산에 가압류가 이뤄졌다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대부분"이라며 "가압류가 남발되는 현실을 감안,가압류에 따른 억울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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