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5년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해제하도록 돼있는 현재의 법규정을 개정, 앞으로는 2년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개발계획이 승인된 뒤 3년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국민회의는 이날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 주재로 법안심사위를 열어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등 3개 개정법률안, 기술연구집단지원에 관한 특례법, 세계노인의 해 사업 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3개 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회의는 아울러 △지방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참여 허용(택지개발촉진법) △'테크노파크'에 대해 국가단지에 준하는 혜택 부여(기술연구집단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세계 노인의 해 행사조직위원회 설치 허용(세계노인의 해 사업지원법) 등의 내용을 담은 제·개정법률안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 법 적용대상을 최저생계비(27만2천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수혜폭을 97만6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