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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년내 계획수립않으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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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5년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해제하도록 돼있는 현재의 법규정을 개정, 앞으로는 2년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개발계획이 승인된 뒤 3년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국민회의는 이날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 주재로 법안심사위를 열어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등 3개 개정법률안, 기술연구집단지원에 관한 특례법, 세계노인의 해 사업 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3개 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회의는 아울러 △지방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참여 허용(택지개발촉진법) △'테크노파크'에 대해 국가단지에 준하는 혜택 부여(기술연구집단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세계 노인의 해 행사조직위원회 설치 허용(세계노인의 해 사업지원법) 등의 내용을 담은 제·개정법률안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 법 적용대상을 최저생계비(27만2천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수혜폭을 97만6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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