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년부터 대기환경보건법 강화에 따른 배출가스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노후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와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배출가스 유발 업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편 결과 전체 4백6개소중 73개소가 개선 대상 업소로 판명됐으며 이중 31개소가 내년부터 강화되는 배출 가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중소 기업이나 소형 아파트의 경우 경기 불황으로 시설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기준이 엄격히 강화되는 대기보건법 적용을 받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환경 시설 교체를 원할 경우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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