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공사가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나중에 내다팔 경우 내야하는 특별부가세(양도세)에서 토지공사가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토지채권 이자를 빼주기로 했다.정부는 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덕구(鄭德龜)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경제차관간담회를 열고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팔려고 내놓은 3조원 어치의 토지를 토지공사가 매입하고대금으로 지급하는 토지채권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달라는 건설교통부의 건의를 수용,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토지공사가 매입한 기업토지를 팔 때 내야하는 특별부가세에서토지채권 이자를 감액해주기로 했다.
또 토지공사가 매입하기로 한 3조원어치의 기업 토지 가운데 지난 3일까지 1조5천7백12억원어치를 매입한데 이어 나머지 1조4천2백88억원어치도 오는 11일 입찰을 실시, 이달중으로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공사가 조성해 이미 분양한 토지 가운데 기업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은 냈으나자금여력이 없어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1조원 어치의 토지 재매입에 대한 건의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수용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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