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규제개혁 미루면 안돼

국민의 정부는 상반기중 업무평가에서 규제철폐의 경우 겨우 목표의 16.2%에 그쳤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선 이러한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도 정부업무평가보고서를 내놓았다는것은 새정부의 진일보한 면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규제철폐가 늦다는 것은 기업이나 금융개혁이 늦다는 것 이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경제나 사회 전반에 미친다는점에서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규제는 그야말로 걸림돌이다. 80년대 경제가 어려움에 빠졌던 미국이나싱가포르, 덴마크등은 규제완화를 통해 경기회복에 성공했던 전례가 있다는 것을 봐도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규제철폐는 늦어서는 안되는 화급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이렇게 규제철폐가 늦은 것은 다름아닌 규제를 거머쥐고 있는 공무원들의 밥그릇지키기 욕심때문이다. 규제라는 강력한 권한을 쥐고 있는한 무언가 할일이 있고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치는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민주주의 시대에 국가의 판단이란 시장의 판단보다 대체로 늦고 잘못될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환경은 급변하는데 국가란 그 속성상 급변하는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걸음이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문제는 완화가 아니라 철폐라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규제가 필요하고 오히려 강화해야 할 분야도 있다. 환경이나 안전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다.

이분야외는 모두 과감히 규제를 개혁해서 미국등에서 거둔 경제회복효과를 우리도 누려야할 것이다. 그래서 명실공히 정부는 운동시합의 경우처럼 코치가 되어서는 안되고 심판이나조정자가 되어서 경제가 잘 흘러가게 해야 할 것이다. 시장원리를 가로 막는 것이 있다면이를 치우는 것이 바로 정부의 할일인 것이다. 새정부는 당연히 새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무조정실과 민간정책평가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부실은행정리에 대한 사전대비 미흡이나 부실기업정리에 대한 협조융자등으로 정부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야이기도 했지만어떻든 정부 능력의 한계를 잘 나타내 주는 항목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관료집단은 김대중대통령이 지시한 50%의 철폐만이라도 철저히 이행하는 규제철폐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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