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인길씨 청구서 얼마나 받았을까

검찰의 청구그룹수사가 홍인길 전청와대 총무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두고 홍씨의 수뢰액 규모와 시기, 용처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검찰이 뒤늦게 홍씨를 소환 조사하는데 대해 '최근 결정적 증거를 포착한 때문'이라고밝혔으나 홍씨측 요구로 소환기일을 연기해준것은 홍씨에게 시간을 벌게 해 준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홍씨는 측근을 통해 "95년 지방선거전 청구 장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이중 10억원을돌려 주었고 나머지는 정치인및 지방선거 후보등 10여명에게 수천만원씩을 주었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홍씨의 발언을 검찰 수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홍씨가 20억원을 받았다가 지방선거 직전 10억원을 되돌려 주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홍씨가 20억원을 95년 지방선거전에 받았다는 말을 흘리는 것은 장회으로부터 받은돈은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사법처리를 면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발언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장회장 등 청구관계자의 계좌추적에서 홍씨가 민방허가 당시인 94년 8월을 전후해장회장으로부터 수억원 이상을 받은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상태다.

따라서 검찰에서 확인한 94년 받은 돈과 홍씨가 지방선거 직전에 받았다고 주장한 돈이 별개의 것일 경우 홍씨가 장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 액수는 최소한 2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장씨의 유용자금중 아직까지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액수는 회사비자금 38억여원과개인주식매각대금 92억여원등 약 1백30억원이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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