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일 택시운전자의 월임금 총액을 총운송수입금의 50% 수준으로 책정하고 임금총액중 정액급의 비율이 80%가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시행지침을 마련, 각 시·도와 택시연합회 및 택시노조에 내려 보냈다.
이 지침은 또 운송수입금 상위 10% 운전자에게는 평균 임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성실수당'을 지급하되 월간 3일 이상 무단결근자, 근무중 고의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자,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 월간 운송수입금이 현저하게 미달하는자 등 불성실 운전자는 10%범위 내에서 월급을 깎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행위로는 사업자 또는 운전자가 하루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수수하지 않거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수납하는 행위, 택시요금 미터기를 사용하지않고 영업하거나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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