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전국 3천5백여개 용역 및 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장도급 형태로 근로자파견업을 하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합법적인 근로자파견업체가 되려면 자본금 1억원 이상, 전용면적 20평이상 사무실을 갖추고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면'파견', 여전히 파견사업주가 직접 지휘.명령권을 가지면 '도급'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벌일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경찰관에 '커피 한 잔 응원'…철도역 카페서 음료 20% 할인
경북 칠곡 이디오장학회…장학금 3년간 1천80만원 기탁
에코프로, '인터배터리 2026'에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기술 이목 집중
국힘, 서울시장 후보 추가 모집…"오세훈 참여 기대"
李대통령 "3·15의거, 4·19혁명 유공자 더 찾아 보상"…직접 허리 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