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전국 3천5백여개 용역 및 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장도급 형태로 근로자파견업을 하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합법적인 근로자파견업체가 되려면 자본금 1억원 이상, 전용면적 20평이상 사무실을 갖추고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면'파견', 여전히 파견사업주가 직접 지휘.명령권을 가지면 '도급'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벌일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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