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근로자파견업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전국 3천5백여개 용역 및 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장도급 형태로 근로자파견업을 하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합법적인 근로자파견업체가 되려면 자본금 1억원 이상, 전용면적 20평이상 사무실을 갖추고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면'파견', 여전히 파견사업주가 직접 지휘.명령권을 가지면 '도급'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벌일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