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중 일부가 각급 학교의 선거인까지 맡고있어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의사국에 따르면 3권역(남·달서구, 달성군) 교육위원에 출마한 김하조, 박용완, 제갈종규, 허성구후보 등을 비롯 모두 6명의 후보가 각급학교의 선거인으로 밝혀져, 이들은 선거당일인 18일 선거인들을 상대로 소견발표도 하고, 다른 후보의 소견발표를 듣고투표도 하게 된다.
여타 후보들은 이에대해 "간접선거로 치르는 선거에서 후보가 선거인이 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의사국 관계자는 "선거법상 후보가 선거인이 돼서는 안된다는 제한규정이 없어 후보 스스로 자제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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