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량10부제 9월1일부터 확대시행

다음달 1일부터 대구에서도 차량 10부제가 확대 시행된다.

대구시는 12일 "IMF 체제 이후 감소하던 자동차 통행량이 최근 다시 증가함에 따라 교통수요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데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10부제 운행을 범시민운동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10부제가 완전 시행될 경우 하루 13만8천달러(1억8천2백여만원 상당)의 외화절감효과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0부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를강제할 규정이 없어 시는 10부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어떻게 시행하나.

10부제 대상 차량은 자가용 및 관용승용차. 대구지역 자동차 61만5천여대 중 45만8천여대가10부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자동차가 생계수단인 자영업자 보유자동차와장애인 차량, 중소기업체 업무용 자동차, 긴급(소방, 보도, 군작전, 의료 등) 및 임시운행허가자동차, 외교관 자동차는 제외된다. 제외차량 지정 요구시엔 구청장이 제외차량 표지를 발급한다.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및 31일은 부제가 해제된다. 또 부제 운행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10시사이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0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10부제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민간기업체와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10부제를 전개한다. 시는10부제 정착, 확산을 위해 스티커 45만여장을 제작, 배부하고 각 시민, 사회, 직능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 계획.

◆ 문제는 없나

부제를 잘 지키는 기관, 단체에 포상하고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및 자동차세 감면, 자동차보험 요율 차등적용, 주차료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그러나 부제를 지키는 차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경우 차량운행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때문에 시는 부제위반 차량에 대해 공공시설 출입 제한, 주차요금 및 공원입장료 할증,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시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제규정이없어 10부제 정착을 위해선 시민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정부는 장기적으로 부제운행을 의무화하고 부제를 지키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범칙금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10부제가 획일적 규제여서 운전자들의 거부감만 유발시킬 뿐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휘발유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부제까지 실시할 경우 경제난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반감도 우려된다. 실제 서울 경우 지난 95년 10부제를 시행했으나 한달도 안돼위반차량이 급격히 느는 등 흐지부지됐다. 대구지역도 현재 관공서를 중심으로 10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

또 승용차 부제를 계기로 부유층들이 끝자리가 다른 번호판의 승용차를 추가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휘발유 수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부터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될 것으로 보여 10부제 시행과 맞물려 부유층의 자동차 추가구입이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10부제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자가용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들이 쉽게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카풀'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돼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김모씨(35.대구시 북구 읍내동)는 "10부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가용대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며 "10부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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