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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대신 구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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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낼 돈이 없으니 차라리 구류를 살게 해주십시오"

지난주 슈퍼마켓에서 소주2병을 사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불안감 조성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정모씨(38·대구시 달서구 진천동)는 재판부에 구류를 요청, 벌금 5만원대신 구류 3일판결을 받았다.

막노동 일을 하는 정씨는 벌금을 낼 돈이 없었는데다 마땅한 일거리를 찾기 어려워 구류 판결을 요청했다는 것.

정씨처럼 벌금 대신 구류를 원하는 경범피의자는 대구시내서 매달 30~40명에 이른다.대구수성경찰서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8명의 경범피의자들이 구류를 살겠다고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관계자는 "대구즉결심판소 즉심에 회부되는 하루 30~40여명의 경범 피의자 가운데 돈이없어 벌금 대신 구류 선고를 받는 사람이 2, 3명은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대구수성경찰서 신진호 방범과장은 "구류를 살기보다는 벌금으로 떼우려고 안간힘을 쓰던예전과는 전혀 딴판이다"며 "일자리를 찾지못한 저소득 실직층들의 어려운 형편을 반영하는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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