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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는 법정세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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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가 자율 납부토록 돼 있는 적십자회비를 많이 걷기 위한 방법으로 회비 납부의뢰서를 1가구당 2~3장을 보내는가 하면 주민세 고지서와 함께 발송, 주민들이 적십자회비를 의무 납입금으로 착각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17일~9월30일을 적십자회비 모금기간으로 정하고 올해 자율 납부지역으로 선정된 대구시 동구·남구지역 전 가구에 대해 가구당 3천원과 5천원 등 2종, 달성군지역 전 가구에는 2천원·3천원·5천원 등 3종의 납부 의뢰서를 한꺼번에 보냈다.더욱이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 적십자회비 납부의뢰서를 주민세 수납의뢰서와 함께 주민들에게 전달, 적십자회비를 법정 세금으로 혼돈하는 주민이 많다는 것.

주민들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주민세 고지서와 함께 적십자회비 납부의뢰서를 보내는 것은모두 다 내라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올해 대구시민들로부터 총 18억원의 회비를 거둬 20%는 본사로 송금하고 20%는 직원 인건비, 나머지는 사회봉사 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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