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리해고 무산, 대책있나

현대자(自) 노사합의 결과를 보면 정리해고법이 사문화(死文化)되고 따라서 정리해고 자체도 끝장이 난 느낌이다. IMF난국을 극복키 위해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법제화된 정리해고법이 입법 당사자인 정치인의 주도아래 깡그리 무시되다시피한 지금같은처지로서는 기업 구조조정은 물건너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를 모델 케이스로 자사(自社)의 구조 조정을 단행하려고 기대했던 많은 기업들이 원칙대로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 감봉, 무급휴직등 편법을 동원하는 우회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할 것이라 전해진다.

또 외국의 투자자들도 36일간의 파업과 1조6천억원의 재산 손실을 감수한 끝에 8천여명을목표로한 정리해고 인원이 식당종업원 1백67명을 포함해서 고작 2백77명으로 매듭지어졌느냐고 비아냥 거린다고도 한다. 이 결과 많은 해외투자자들이 대한(對韓)투자를 재검토 하고있고 외평채(外平債) 가치도 현대 사태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금까지 관망세를 보이던 만도기계 파업사태가 격렬화 되는 양상이고 상업은,한일은의 노조도 전의를 북돋우고 있는 가운데 민노총은 정리해고 완전 철폐를 위해 전면투쟁의 기치를 들었다고 한다. 전체 국민중 70을 살리기 위해 30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국민적 연대의식아래 노사정위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제정된 정리해고법이 이처럼 철저히 외면된다는 것은 비단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현 정권의 국정 주도 능력 차원에서도 문제된다는 생각이다.

법을 어기더라도 드세게 반발하면 이길 수 있다는 전례가 노동계에 정착되어가고 있는 이런상황아래 정부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국법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며 노사 모두가 승복하게끔 정리해고를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다.

노동계의 파업만 피하면 되고 재계는 누르면 된다는 것인지 몰라도 현대자 사태에 투입된정치인 7명중 6명이 노동계 출신 인사였다는 사실부터가 사태를 꼬이게 했다고 볼 수 있다.이들 정치인들이 노동계에 가세해서 재계측 대표를 몰아붙인것부터가 올바르게 사태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것이었다.

실업대책은 그것대로 주도면밀하게 추진돼야한다.

또 노동시장은 실업문제와는 별도로 노동시장의 수급원칙에 따라 유연성 있게 처리 되는게바람직하다.

노사 모두가 현실을 이해하고 서로 양보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끔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이나마 실추된 신뢰를 회복토록 해야할 것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새정부의 정책기본목표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正體性)을 유지하면서 국가발전에 역량을 십분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검토해오다 외교적마찰.국내법체계의 혼선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특례법을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됐다.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한 '재외동포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은 제한적이긴하나 참정권.재산권.사회보장혜택등을 인정함으로써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사실 재외동포들, 특히 미국거주한인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국내재산권행사제한및 체류의 불편함등을 없애기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었다. 따라서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우수 재외동포의 자원을 적극 유치, 우리 기업인들에게 경쟁력있는 인적자원을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가발전에 재외동포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이중국적 허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많았다.

김대중대통령도 지난번 대통령선거때 재외동포의 이중국적허용을 공약하기까지 한 바 있다.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있듯이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등이 예상됨으로써 특례법을 만드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실제로는 이중국적 허용의 효력이 있다. 사실 재외동포의 인적자원.자본을 국가발전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길을 열게 된 것은 해외동포에 대한 정책전환으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더욱이 참정권부여등은 재외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시행하기전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수 없다. 냉전체제의 붕괴로 중국.러시아와 수교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곳 거주 동포가 2백50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중국조선족의 경우 사실상의 이중국적허용의효과가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는 재외동포등록증을 발급해 줄 경우 우리나라에 몰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 '사람은 반드시 국적을 가지되 오직 하나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국제법의 정신에도부합되지 않는점이다. 이중국적에 대해 관대하거나 소극적인 국가가 있나하면, 엄격한 나라도 있어 일방적인 우리의 특례조치가 불필요한 외교마찰을 유발할 가능성도 유념해야한다.무엇보다도 병역특례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시킬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심의과정에서 부작용을 막는 제도적장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