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대도동 오모씨(여.58)는 요즘 잠을 잘 못이룬다. 공무원의 말만 듣다가 땅이 경매에 넘어가 버린 사실이 기막혀서다. "너무 억울해서…" 27일 어렵사리 포항시의회를 찾아진정서를 제출한 오씨는 말끝을 흐렸다. 지난해 4월 오씨는 한달전 경북도에 신청한 도로철거 등 이행촉구 행정심판을 취하했다.
포항시 남구청 및 오천읍 관계자들이 찾아와"98년도에 1백66평의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보상을 할 계획인데 굳이 행정심판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을 믿었던 오씨는 올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담당공무원은"당초예산과 추경에 배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새 금리는 다락같이 올랐고 땅을 담보로 빌려 쓴 이자는 연체를 거듭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리고는 지난 6월, 땅이 경매에 부쳐졌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오씨의 땅은 남구청이 예상한 감정가로만 1억4천여만원 정도. 원금 3천만원에 이자가 불어7천여만원에 평생 땀 흘려 매입한 땅이 날아갔다. "세상 물정 모르는 내가 죄지…. 행정심판을 했더라면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손에 쥘 수 있었을텐데…"
고혈압에 심장병까지 앓고 있는 오씨는 잠 못이루는 밤이면 지난해 공무원이 건네준 보상계획이 기재된 98년도 도로개설공사 공문을 꺼내보곤 하며 한숨짓는다.
〈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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