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6급과 7급직원중 민원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우수공무원 5명을 뽑아 민원실내 별도공간을 마련, 대민접촉업무를 보는 민원조정관제를 시행한다.
시가 구조조정 유휴인력의 활용을 위해 도입한 민원조정관제는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이 처리되도록 불편사항에 대한 이해와 조정을 주로 맡게된다.
이에따라 민원조정관은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창업민원, 건축허가, 환경분야 등 다양한 민원을 직접 해결하게 된다.
오는 9월 시행될 민원조정관제는 사명감을 가진 우수공무원들이 근무를 희망하도록 선발된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차원의 인사상 우대조치도 취해진다.
시는 읍면동에 대해서도 부면장 사무장을 시청에 민원조정관으로 파견근무토록 해 집단민원발생도 사전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영천.金相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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