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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조치 편승 벌칙규정 시행도 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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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 조치에 편승, 가스, 전기 등 각종 위험시설 취급자들이 안전교육을 외면하는가하면 안전시설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는 수용자도 늘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높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들은 3시간의 '가스교육'을 수료해야 운전자격이 주어지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지만 한달 평균 교육대상자 3백여명 중 절반정도만 교육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지사 전재익부장은 "LPG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운행에 필수적인지식이 필요하다"며 "차량 정기검사도 사실상 폐지돼 자가정비가 미숙할 때엔 LPG차량의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해 1월 대전에서는 제조 4년의 LPG차량이 가스누출로 폭발,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등 올들어 전국에서 10여건이 넘는 LPG 차량사고가 일어났다.

전기안전검사를 소홀히하는 수용가도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 지난 해 전체 수용가의 1.3%에 머물던 안전검사 미필자가 올 상반기 1.7%로 늘어났고 안전검사 불합격률도 지난해보다1%포인트 가량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지사 김기채점검과장은 "IMF이후 수용가의 안전의식이 상당히 소홀해졌으며 안전점검 미비에 대한 벌칙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도 안전불감증 경향을부추기는 이유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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