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대학교수 신규임용시 자기학교 출신의 비율을 35%로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수인사제도 개선안(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은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3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2002년부터 각 대학은 신규교수를 임용할 때 학부를 기준으로 본교 출신을 35% 이상 뽑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현실성을 감안, 35%를 기준으로 본교 출신이 다른 대학 교수가 되는 비율,즉 시장점유율에 따라 상향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대학의 신규임용 교수 가운데 30%가 서울대 출신일 경우이 대학은 임용자의 65%를 자기 대학 출신으로 채울 수 있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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