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1부 최종원검사는 4일 언양축산 대표 이규진씨(37·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와협진농장 대표 이상국씨(42·울주군 두서면)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돼지 사육업자인 이규진씨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에 50%의 정부보조금과30%의 저리융자금이 지원되는 점을 악용, 지난 연말께 자신의 농장에 실공사비 1억3천2백만원 상당의 처리시설을 하면서 1억7천5백만원을 들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고보조금 1억9백여만원과 축협융자금 6천5백만원을 지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상국씨도 같은 방법으로 실공사비 7천6백만원 짜리 처리시설을 만들고, 6천6백만원의 보조금을 타내고 3천3백만원의 축협 융자를 신청하는 등 사실상 자부담 없이 공사를한 것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또 이같은 범죄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소홀 또는 묵인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시군구에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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