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소수급 안정사업 농협 독점금지

채소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채소수급 안정사업에 일반법인도 오는 10월부터 참여한다.또 현재는 무·배추의 산지가격이 농가의 경영비 수준 이하로 3일 연속 떨어질때에 한해 농협이 수매토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경영비의 80% 이하로 3일 연속 떨어지면 정부가직접 수매에 나선다.

5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협 회원조합이 전담하고 있는 채소수급 안정사업에 지난해 7개 주산지 우수 영농조합법인을 참여시킨데 이어 위탁영농회사 등 농업회사법인과 수출업체, 산지수집상도 참여시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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