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갑을개발 시공건물 공사중단 피해속출

(주)갑을개발이 시공을 맡아온 부산 금정구 구서1동 주상복합건물 시티텔36 분양계약자들은회사 부도이후 공사가 중단된데다 당초 회사측이 납부키로 한 대출 중도금 이자를 회사측이4개월이나 연체해 재산압류 위기에 몰리게 됐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본지 7월20일자27면 보도)

8일 분양계약자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이규헌)에 따르면 시티텔 36은 공정 20% 상태에서지난 7월 시공사가 부도나 분양계약자 1백55가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떼일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

더욱이 회사측은 서울은행 부산 범일동지점에 분양계약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자신들이 물기로 한 대출이자를 지난 5월부터 납부치 않아 매월 40여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분양 계약자들이 떠안고 은행으로부터 신용불량거래자로 몰릴 처지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또 회사측이 분양 공고후 분양계약자 몰래 분양대지를 담보로 제2금융권으로부터72억여원을 대출받아 이중의 재산 피해를 입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갑을개발측은 "오는 12일까지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조만간 시공업체를 선정, 공사를 재개해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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