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 일본 최고재판소는 7일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던 재일동포 윤창렬씨(42.교토〈京都〉시 거주)가 일본 국가와 교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윤씨의 전면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재판장 오니시 가쓰야〈小西勝也〉)는 "임의출두를 5회 요청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 반드시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체포장을 발부한 재판관등의 위법성을 인정, 배상을 명령한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뒤집었다.지난 85년 2월 교토시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했던 윤씨는 경찰의 임의출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4월 외국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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