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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電등 4개 공기업 불공정거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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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공기업이 차별적인자회사 지원이나 거래상 지위남용 등 모두3백10억원 규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기업이 과징금을 물게될 경우 감사원으로부터 국고손실에 따른 구상권 행사요구를 받을가능성이 있어 해당 기업의 경영진은 물론 담당직원에 대한 문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지난 5월과 6월 이들 4개 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불공정거래 사례가 드러났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밝혔다.

기업별 위반금액과 과징금은 한국전력이 1백1억7천4백만원 위반에 6억6백만원의과징금, 한국통신이 34억4천1백만원 위반에 4억2천4백만원의 과징금, 주택공사가 1백49억4천3백만원위반에 2억7천6백만원의 과징금, 도로공사가 24억5천6백만원 위반에 1억9천4백만원의 과징금 등이다. 과징금 규모는 최근 3년간의 법위반 사실과 위반금액 등을 참고해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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