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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자율점검 참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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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는 9월 한달을 가스사용시설 자율점검의 달로 정하고 전국민이 가스사용자율점검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점검결과 불량 가스시설은 실비로 개선서비스 해주기로했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면 가스계량기 이상유무와 배관 손상등 7가지 시설 점검표를 이용,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될경우 가스안전공사및 가스공급소로 연락하면 정밀점검을 받은뒤 실비로시설 교체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가스안전공사는 LP가스시설의 안전과 현대화를 위해 체적거래제를 본격 시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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