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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與生野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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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는 오래전부터 몇가지 원칙이 불문율처럼 전해오고 있는 것을 '경험있는'정치인이라면 알고 있다. 그것중의 하나는 정치를 하려면 여당을 해야하고 그중에도 '상당하게 재력있는'사람이 야당을 하다가는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란 것이다.

이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정부여당의 눈에 밉보이면 알게 모르게 모든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 돈 푼있다고 깝죽거리다가는 국세청에 미운털이 박여 사업 망치고 패가(敗家)할수도 있다는 말을 뜻하기도 한다.

물론 지금까지 이 말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국민회의 당사앞이 문전성시가 되고 어제까지 '한나라당'지지를 외치던 기업인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는것을 보면 역시 '야당하면 손해본다'는 지금까지의 불문율이 제대로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다.

이 판국에 요즘 시중에 떠도는 여생야사(與生野死.여당하면 살고 야당하면 죽는다)니 여당무죄(與黨無罪), 야당유죄(野黨有罪)니 하는 말들은 정말 우리를 서글프게 한다. 이말들은말할것도 없이 최근 법원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3명에게 항소심 선고를 내리면서 공교롭게도 야당의원에게만 유죄가 선고된데 대한 여론의 반응들이다.

우리는 물론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했다는데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한나라당의 홍준표의원은1심과 꼭 같은 벌금 5백만원으로 의원직이 박탈되게 된데 비해 한나라당을 탈당, 여당 입당이 점쳐지고 있는 홍문종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 기준인 1백만원을 밑도는 벌금 80만원이어떻게 선고됐는지…. 더구나 자민련 김고성의원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던 것이 80만원으로 선고됐으니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기막힌 일치가 아닌가 한다. 정치권의 소문처럼야당하면 패가망신하는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의 민주정치는 요원한 일 아닐는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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