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0시부터 휘발유값이 ℓ당 1천97원에서 1천2백24원으로 11.6%, 경유는 4백90원에서 5백23원으로 6.7% 각각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11일 휘발유와 경유의 기본세액을 1백원과 50원씩 인상하는 교통세법 시행령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음에 따라 오는 16일 관보를 통해 공포한뒤 17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기본세액이 인상되더라도 정유사들이 환율인하 요인을 고려해 유류값 인상을 자제, 실제 소비자값은 휘발유는 1천2백원, 경유는 5백20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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