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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대형저울(30톤 이상)에 대한 정기검사를 14일부터10월 23일까지 25일간(토.일.공휴일은 제외)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합격한 저울은 98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된 저울은 사용정지 처분되며 수리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간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는 저울이 있는 장소에서 이뤄진다. 문의 42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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