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당정은 그린벨트가 재조정돼 이 지역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실업대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4일 국민회의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그린벨트 제도가 대폭 개선돼 일부 지역이 개발허가지역으로 조정될 경우 시세차익 발생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부족한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재조정후 일정기간내 그린벨트 재조정지역 토지를 매매할 때의 시세차익 중 절반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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