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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재해 대책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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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사태로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재해보상은 쥐꼬리만해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는 처음엔 산재보험에 가입 했다가 보험료 적립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이유로 보상액이 적고 절차가 까다로운 재해보상비로 전환하는 바람에 공공근로 사업장에서의 사고 발생시 피해자와의 분쟁마저 우려되고 있다.

경북도내 각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숲가꾸기, 하천정비, 저수지 주변정화사업 등 5개 사업분야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만약의 경우를 대비했다. 경산시의 경우만해도 연말까지 2천5백만원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각 지자체 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예산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던 것.

그러나 산재보험이 효과는 높지만 지자체들이 상당한 금액을 내야 하고 사고가 없을 경우이를 되찾을수 없게 되자 2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는 총 인건비의 0.5%를 떼내 재해보상비형태로 전환해 버렸다.

재해보상비는 금액이 적을뿐더러 사고 발생시 유족과 손해사정 및 절차 등 보상금 지급 과정이 까다로워 지자체와 피해자간 분쟁 소지가 높아 안전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북도내에는 지난 3일 경산시 자인면 삼정리 저수지에서 주변정화사업을 펴던 최기택씨(47)가 물에 빠져 숨졌고 지난 2일 경산시 옥곡동 숲가꾸기 사업을 하던 전수환씨(45)가미끄러져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경북도내에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83억원의 예산으로 6천5백명의 실직자 등이 숲가꾸기 등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됐으며 지난달 17일부터 연말까지는 5백21억원의 예산으로1만6천5백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게 된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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