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기업 주식 소관처서 매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정경제부는 15일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기업 주식을 해당 소관부처에서 직접매각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서울, 제일은행은 출자자인 예금보험공사에 매각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예금보험공사도 정부보유 주식 매각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재경부는 또 군용시설 교외이전 등 국유재산 매각후 정부가 일정기간 이 재산을 계속 사용할 경우 매입자는 대금을 5년 이내(연리 8%)에 분할납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소유주식의 가치평가기관에 감정평가법인 및 신용평가전문기관 이외에 국내외 회계법인을 추가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