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지역 11개 부실신협이 법원으로부터 무더기로 파산선고를 받고 간판을 내림에 따라 신협 파산에 따른 예금자 보호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그러나 신협의 파산은 통상 영업정지이후 신용관리기금의 경영지도·관리를 통한 자산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때 선고되는 것이어서 영업정지때와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규정을적용받게된다. 그렇지만 예금지급시기가 다소 늦어질수는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지난 4월 한영신협을 필두로 올들어 모두 24개 신협이 영업정지된뒤자산실사 결과 회생이 불가능한 12개 신협을 신용관리기금이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대남신협을 제외한 11개 신협이 17일자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대남신협이 파산 선고에서 제외된것은 파산 신청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않았기 때문으로 금명간 파산 선고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중앙회측은 "이번에 파산을 신청한 12개 신협중 9개 신협에 대해서는 예·적금이 지급됐거나 지급중이며, 대남신협을 비롯한 나머지 신협 고객과 조합원에 대한 예·적금 지급일정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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