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추석절을 맞아 농산물과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제수용품등 농· 축· 수산물 및 추석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10월10일까지를 추석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동안 시· 구· 군별로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기간동안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 담합인상을 사전 차단하고실업증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3개 품목을 선정, 추석물가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관리키로 했다.
대구시가 중점관리키로 한 품목은 가공식품 11개품목(밀가루, 설탕, 국수, 당면, 식용유, 참기름, 두부, 조미료, 물엿, 떡, 소금)과 개인서비스요금 12개품목(이· 미용료, 목욕료, 숙박료, 갈비탕, 자장면, 짬뽕, 돈가스, 피자, 된장찌개백반, 불고기)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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