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의 열차 승차권 반환수수료가 항공기와 고속버스에 비해 너무 높아 승객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철도의 경우 출발전 48시간 이내 승차권을 반환하게 되면 열차요금의 5백50원을, 출발 하루전에는 10%, 출발후 30분까지는 30%, 출발이후 30분에서 도착전까지는 50%의 환불수수료를 받으며 승차권에 기재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는 무효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편의 경우 철도와 달리 전화예약은 전액환불이 가능하고 이륙전에는 9,10%, 출발후 18~20%의 환불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고속버스도 출발전 10%와 출발후 20%를 받는데비해 철도는 최고 30%로 높은 실정이다.
동대구역에서 부산역으로 출퇴근 한다는 김훈씨(33· 회사원)는 "열차가 연착은 밥먹듯 하면서도 챙길 것은 다 챙기는 철도행정에 실망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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