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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춘추-고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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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종종 클린턴대통령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그의 부정행위를 못마땅해 하며 힐러리을동정하곤 한다. 나는 아내의 비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클린턴에게 위증교사를 자백하라고 압력을 넣는 미국 언론들과 의원들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80년대 프로테니스 스타인 빌리진 킹여사는 여비서와의 동성연애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킹여사와 불화가 생기자 그 여비서는 동성연애사실을 세간에 흘려 킹여사의 동성연애사실여부가 주목되었다. 그러나 킹여사는 곧 언론에 자신의 동성연애 사실을 고백하였고 언론은 그고백을 용기있는 행동으로 평하였다.

클린턴은 미국민, 그 가운데에도 서민들을 위하여 의료, 교육, 세제 등 사회제도를 개혁하고미국경제를 호황으로 이끌었다. 그러한 그가 유독 도덕적인 결함이 있어 부정을 고백하지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내면의 평가와 사회의 평가는 다를 수 있고 성추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고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아가 만일 그가 위증교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사법절차내에서 조사를 하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절차외에서 고백을 받아내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흔히 누가 어떤한 비도덕적이거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때 자백을 희망하거나나아가 강요하고 당사자가 그러한 자백을 하여야만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백이나 뉘우침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다.

고백 또는 자백이 강요될수록 그러한 강요는 오히려 개인의 내면에 비도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 헌법은 내면을 고백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양심의 자유', 나아가 범죄자라도 자백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자백의 임의성'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제도나 법적 제도가 개인의 고백이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고 유지되는 것이 개인의 내면과사회의 기준을 모두 지키는 길일 것이다. 윤정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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