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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학생들이 재단 빚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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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안팎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사운영 개혁, 입시제도 개선, 경쟁력 키우기나 살아남기전략에다 근래에는 운영 분규까지 크게 늘어나 '상아탑'이 말이 아니다. 특히 분규로 인한 극단적인 삐걱거림으로 대학 운영의 파행이 벼랑에 다다른 감이 없지 않다.

이같은 삐걱거림들은 그간 외형 부풀리기의 '문어발식 경영', 교육당국과의 유착을 비롯한 '비리사슬' 등 대학 운영의 난맥상들이 경제난국과 맞물리면서 표면화, 입맛을 더욱 쓰게 한다. 2년가까이 학교 운영의 파행을 거듭해온 청주 서원대의 경우는 날이 갈수록 미궁에 빠져들고 있는느낌이다. 지난해 2월 학교 계좌에서 22억원을 채권자들에게 압류당하는 대학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이래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재단 퇴진을 요구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재단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아직 내지도 않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미리 채권으로 압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법원은 재단측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을 민사소송법상 제3채무자로 보아 앞으로 낼 등록금에 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려면 등록금을 내야 하므로 재단의 채무자로 볼 수 있고, 재단이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학생들에게 채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논리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규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들이 채무자로까지 몰린 셈이다.

이런 사태가 다른 대학으로까지 파급될 경우 전국 141개 사립대학 학생 50만명 이상이 재단의 빚쟁이가 될 운명에 놓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재단 빚을 갚는데 쓰여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교육부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한 관계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 교육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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