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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못하는 자활보호 대상자 생계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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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있지만 공공근로나 특별취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생계가곤란한 13만가구에 대해 내년에 가구당매월 15만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해주기로 했다.25일 보건복지부는 자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이같은 생계보조를 위해 내년 예산에서 2천3백4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들은 거택보호대상자와는 달리 현재 생계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자활보호대상자들에게 거택.시설보호자와 마찬가지로 20만원씩 장제비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에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한 심부름센터를 전국 16개 시.도에 1개씩 운영키로 했다.

이들 심부름센터에서는 차량운행을 통한 민원업무 대행이나 출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은 물론시각장애인의 가사돕기나 점자학습지도 서비스도 제공한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도 시.도에 1개씩 만들고 운영비의 50%를국고에서 지원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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