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새 어업협정 타결로 경북 동해안 어민들은 앞으로 어획량 감소와 함께 5년내에 어업형태를 새로히 바꿔야 하는 등 어업활동이 큰 타격을 입게됐다.
이번 한일 새 어업협정이 비록 국제해양법상에 따른 2백해리 경제수역과 관련된 것이긴 하나 중간수역이 설정됨으로서 지금까지 영해를 제외하고는 가능했던 일본 근해 조업이 사실상 어렵게된 것.
특히 중간수역에서의 조업도 향후 3-5년간 어획량을 수만t 수준에서 맞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경북 동해안에서 주로 출어했던 대형 선망을 비롯 트롤, 게 통발선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어선 규모의 감축은 물론 현재 단일어업으로 돼 있는 어획허가도 겸업어업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는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경북 동해안 어민들은 "94년 발효된 해양법 협약이 '2백해리 수역에서는 타국의 조업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차피 일본 근해 어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음을 예상했으나 이것이 막상현실로 다가오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며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하두조 전전국채낚기협회장은 "이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꿔야 하는등 수산정책에일대 변화가 요구된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한.일 어업협정 타결로 중간수역에서의 어획량이 제한됨으로써 반입량이 지금보다 줄어들어 앞으로 고기값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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