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보유한 동포들이 입국,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소신고증을발급받아 선거권 및 재산권 행사 등에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마련,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특례법안은 지난 8월25일 공개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특례법(안)'을보완, 대체한 것으로 당초 안에 포함된 재외동포 등록증 제도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공직취임허용규정이 삭제됐다.
특례법안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이미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소신고증을 발급받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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