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외동포에 居所證 발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7월부터는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보유한 동포들이 입국,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소신고증을발급받아 선거권 및 재산권 행사 등에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마련,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특례법안은 지난 8월25일 공개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특례법(안)'을보완, 대체한 것으로 당초 안에 포함된 재외동포 등록증 제도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공직취임허용규정이 삭제됐다.

특례법안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이미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소신고증을 발급받게 된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