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가 세입자 피해 속출

IMF이후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상가임대는 주택과는 달리 임대차보호법이 없어 세입자들은 보증금 한푼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줘야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따르면 IMF이후 상가 경매신청이 종전보다 크게 늘었으며 이 때문에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경매를 통해 주인이 바뀐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한 건물의 경우 지하 1층은 김모씨가 보증금 7천만원에, 1층은 ㄷ업체가 월세 6백만원, 4층은 제약회사가 보증금 1억5천만원, 5층은 ㅎ업체가 보증금 5백만원, 6층은 ㅈ업체가 전세 1억원에 각각 임차중이다.

그러나 월세로 임차한 ㄷ업체와 전세권을 설정해둔 ㅈ업체를 제외하고는 보호장치가 없어 보증금을 전부 떼이게 됐다.

ㅈ업체도 경매대금 배당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1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돼있어 전세금 1억원 전액을 보장받기는 힘들게 됐다.

또 수성구 지산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34)는 건물주의 부도로 3층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1억원이나 되는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됐다.

김씨는 전세권 설정을 해두지 않아 배당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

업계 한 관계자는 "상가임대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전세권을 반드시 설정해둬야 하며 건물주와 계약을 맺기전 저당권 설정여부를 확인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할 경우 계약을 가능한 피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