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칠곡군과 군의회는 최근 발표된 대구시의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민 의견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군과 의회에 따르면 동명면소재지에 건물을 신축할때 최저고도가 9.9m 이상(지상 3층 이상) 되도록 규제하는 것은 영세한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군은 또 동명면 봉암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확대지정은 각종 행위 제한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안에만 동의했다. 이와함께 봉암리 시내버스 정류장지정은 그 위치가 중앙고속도로 뒤편이어서 시내버스 통행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른다며 정류장 지정에 반대했다.
군은 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봉암공원의 경우 이미 개발제한구역, 공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이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군은 4백25만㎡ 규모로 묶인 송림공원 역시 7년째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고 방치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만 침해받고 있다며 전면 해제 또는 마을과 상가가 형성된 5만㎡만이라도 해제해 줄 것을요구했다.
군과 의회 관계자들은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대구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지역 여건을 무시한 것이 많다"며 "불합리한 계획안을 최대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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