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상납 뇌물죄 국내 첫 적용

여자의 정조도 뇌물에 해당하는가.

검찰이 8일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다방업주가 고용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을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함에 따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여자를상납받은 공무원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따라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이에 대한 판례가 없다. 검찰은 다만 일본의 경우 '정조도 뇌물'이라 인정한 판례가 있고 국내에서도 일부 학자들사이에 뇌물이라는 학설이 있다며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구속된 이경장은 이양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이 이를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심거리다. 만일 이경장의 주장대로 돈을 주고 관계를 맺었을 경우 성립되는 죄는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검찰은 업주와 이양에 대한 조사 결과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진술을 근거로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이경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경장은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크다. 반면 법원이 이경장이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뇌물수수죄 성립여부를 판단할경우 '정조도 뇌물'인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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