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빚을 갚지 않거나, 재산목록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덕채무자는 법원에 의해 곧바로 구금되는 등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대법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 및 민사집행법 제정시안을 확정,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뒤 내년초 임시국회에 제출, 오는2000년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는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최고 6개월까지 감치명령을 내려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법원은 이와 함께 △피고가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 무변론 판결제 도입 △고등법원 이상 사건의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2003년) △재판전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가급적 1회재판으로 증인신문완료하는 등 집중 심리방식을 확대,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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