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을 주류, 담배, 퇴폐업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규가 규정연령이 달라 단속기관과 업주, 고객간 실랑이가 빚어지는 등 청소년 보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현재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높이고 관련 법령의 연령을 이와 맞춘다는 법안도 국회공전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 보호 관련 법안은 청소년보호법을 비롯, 미성년자보호법·식품위생법·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나 청소년보호법은 18세 미만에게 적용되고 미성년자보호법은20세 미만,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이 18세 미만, 식품위생법 20세 미만 등으로 제각각 규정연령이 다르다.
이로인해 일부 업주들은 최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만 의식,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팔아도 범법행위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 이 업주는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더욱이 지난 달 일반음식점 등 일부 업소에 대한 심야영업 규제완화조치가 내려진 후 심야시간대에 이들 업소를 이용하는 미성년자들이 크게 늘어 각 업소마다 연령문제로 잦은 실랑이를 벌이고있다.
대구시 중구 동성로의 한 레스토랑 업주(30)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지만 20세 미만이 법의 저촉대상인지, 18세 미만인지 헷갈려 실랑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20세미만으로 맞춰 주류를 팔더라도 만 19세의 상당수가 대학생인 점을 감안하면 모순이 많다"고 말했다.경찰 한 관계자는 "단속을 할 때마다 법규를 찾아봐야 할 정도"라며 "청소년 연령을 일원화한 법안이 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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