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담배인삼공사 주식을 25%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내.외국인 관계없이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동일인이 담배인삼공사의 주식을 7%까지 사들일 수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공기업법)이 적용되는4개 공기업 가운데 담배인삼공사는 지난 9일 정관을 개정, 외국인의 주식소유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25%로, 동일인의 주식소유한도는 내.외국인 구별없이 7%로 각각 결정했다.담배인삼공사 정관상의 외국인 주식소유는 이번에 새롭게 규정됐으며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는 종전까지 내국인에 대해서만 5%로 정해져 있던 것을 고친 것이다.
한편 한국통신은 외국인의 주식소유한도를 연내에 20%에서 33%로 확대할 방침이다.그러나 동일인의 주식소유한도를 15%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정관상의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는 현행 7%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가스공사는 동일인 주식소유한도 등을 아직 정하지 못했으며 지분의 51%이상을 민간에매각하기로 한 한국중공업은 주식소유한도 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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