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주민 집단민원에 따라 병원적출물 보관창고 이전을 조건으로 한달동안 허가를 보류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한 뒤 10여일만에 전격허가를 내줘 허가과정에서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은 수성구 지산1동 1034의13번지 주택을 보관창고로 하는 ㄷ산업의 병원적출물처리업체 지정신청을 지난 10일 허가했다.
그러나 허가된 병원 적출물 보관창고는 초등학교, 학원 및 주택이 밀집해 있는 전형적인 주택가한복판인데다 폐주사기, 피묻은 붕대등의 반입으로 주민위생을 위협할 공산이 크다.특히 냉동처리되기는 했지만 인체적출물까지 들어올 수도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때문에 지난달 지산동 주민들과 인근 학교는 병원적출물 허가를 반대하는 집단 진정서를 수성구청에 제출했다.
주민 곽모씨(44)는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한가운데에 적출물 보관창고를허가하는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대표들과 협의해 업자와의 유착여부등에 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측은 "법적 하자가 없어 연말까지 보관창고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며"허가과정에서 로비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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