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정부와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1백80억달러규모의 IMF지원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한국 국내산업의 자금난해소용으로는 사용치못하게 하는 내용에 잠정합의했다는 소식은 국제금융질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을 엿보게한다.
물론 미국이 주도하는 IMF의 지원을 받고있는 한국으로서는 실질적 채권국이라 할 수도 있는미국의 처사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한다해도 그것이 반영되지않을 경우 무력감만 느끼게될지 모른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국가에 자금지원을 통한 국제금융질서유지를 위해 창설된 IMF의 목적에 비추어 미국이 자국기업의 이익때문에 특정국가에 한정해서 불이익을 주는 편파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당사국인 한국이 이로인한 국제적 신인도의 부정적 영향으로 입게될 피해는 접어두고라도 IMF가국제적 공동이익보다 이 기구의 최대출자국인 미국이익에만 충실하게 운영된다면 세계각국이 미국의 의도에 진심으로 동의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되었을때 앞으로의 세계금융질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알려진바로는 반도체.철강분야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미국업체들의 치열한 로비에 따라 이같이 다른 IMF자금 수혜국과는 달리 한국만규제를 받게됐고 미국행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않았음에도 이미 이 자금의 사용과 관련 한국에 대한 감시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법안은 이 자금의 수혜국들에 대해 농산물시장 개방과 근로자와 환경보호를 요구토록 압력을 가하라는 요구도 담고있어 미국국익과 관련한 일방적강제를 할 수도 있는 소지마저 안고 있다.
미국이 이 자금의 부당한 사용을 감시통제하려는 의도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으나 이자금의 금리를 시장금리보다 3%나 높게 적용하면서도 수혜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공정 처우를하려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같은 방식은 세계질서 유지와 자유무역주의의 공정성을 주도해야할 미국으로선 명분에도 맞지않고 장기적 국익에도 부합되지않을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IMF운영과 관련한 내부갈등의 소지를 안고있을뿐아니라 한국내의 실제적 적용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많은 마찰이 예상되기도한다. 우리 정부도 부당성을 지적하고 미국측의시정을 요구했고 미국측도 완전 합의를 않고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이 법안이 담고 있는 한국에 대한 편파성을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본다. 미국측의 공정한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우리 정부도 미행정부와 공화당측에 설득력 있는 호소를 더욱 집요하게 전개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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