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백두'비리에서 얻는 교훈

잇따라 터져나오는 군(軍)의 비리는 경제적 고통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허탈하게한다. 도대체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는가 싶다. 병무비리는 약과다. 귀한 집 자식 군복무 면제시키거나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로 보내주는 등의 병무비리는 방위장비구입비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느낌이 들 정도다.

국군기무사는 방위장비구입기밀을 국제무기상에게 넘겨준 영관급장교 4명등 7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예비역장성출신도 군사기밀누설에 연루돼 있다. 국가의 안전확보를 위임받은 군이 이렇게까지썩어 있다는 것은 개탄스럽다. 이번에 불거진 통신감청용 정찰기도입을 둘러싼 비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국가적 이적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3종의 구입대상정찰기에 대한 성능검사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호크800기를 도입키로 한 것은 누가 봐도 군관계자와 무기중개상간의 검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보안유지가 필요한 장비구입은 백두사업이란 암호로 진행됐음에도 여기에 농간이 있었다는것은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지난 93년 율곡비리 적발때 군참모총장들과 국방장관까지 구속된 일이 있었지만, 백두비리가 96년에 저질러진 것은 한쪽에서 비리척결이 진행되는데 또 한쪽에선 여전히 장비구입비리가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율곡.백두비리를 거치면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못한다면 군의 방위태세전반이 위협받게 된다. 무엇보다도 극도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무기장비구입이 그렇게 허술하게 중개상등에 유출되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 구매루트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방위장비구입은 성격상 보안유지가 필수적인데 이를 악용할수 있는 관련자는 극소수일 것이기때문에 고위층과의 연계, 또는묵인여부에 대한 감시도 가일층 강화해야한다.

그리고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위반및 뇌물수수죄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적행위로 다스릴 수 있는 관련법의 강화도 필요할 것이다. 대잠함 초계기도입, 공군주력기의 선정, 정찰기구입등은 국군의 주적(主敵)인 북한이 알아선 안될 기밀이다. 이같은 사실이 유출됐다면 방위태세에 타격을 받게 하는 이적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백두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과거 율곡비리사건수사에서 보듯, 구속 실형선고 가석방.사면등의 수순을 밟도록해서는 이처럼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세울수 없다. 지금 정부는 총체적 사정의 칼날을 빼들고 있다. 옥석을 가려 죄질이 나쁜 경우는 일체의 공직재등장제재 또는 사회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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